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국산승용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돼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 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에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 ‘3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논의를 요청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