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6년만에 단죄…“지시한 상관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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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사진=필리핀 경찰청 홈페이지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납치해 살해 후 소각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필리핀 전직 경찰 일당이 사건 발생 6년 여 만에 단죄 받게 됐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발생한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당시 53세)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지 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루손 섬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현직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지 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잔혹한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살해 다음날 오전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장에 위조 사망증명서를 제출한 뒤 지 씨의 시신을 소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범인들은 유해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했다.

또한 사건 12일 뒤에는 신원불상자가 지 씨가 피살된 사실을 모르는 유족을 상대로 몸값을 요구해 500만 페소(약 1억 1600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지 씨와 함께 납치됐던 가정부는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풀려났다.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자행한 납치 살해 사건으로 한인 교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럼에도 수사는 이례적으로 더뎠다. 필리핀 경찰뿐만 아니라 필리핀 국가수사국(NBI)까지 연루된 범죄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 발생 6년 만에야 범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판결을 받은 3명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약단속국 팀원 로이 빌레가스는 국가 증인으로 채택돼 2019년 1월 석방됐다. 또 다른 피고인인 화장장 소유주 헤라르도 산티아고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또한 NBI 수사국장, 부국장, 전문 수사팀장 등 관련자들은 혐의에서 빠져나갔고, 납치 살해를 지시한 경찰 고위 간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동기 등 실체 역시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7년 1월 30일 당시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위로와 함께 충분한 배상을 약속했지만, 현재로서는 배상 여부도 미지수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현지 법률회사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헌법 제16조 3항에 명시된 국가 면책 조항은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 또는 대통령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 등 개인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납치살인 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고의성이나 권한 남용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을 근거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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