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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국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제 2머지 포인트 사태를 막는데 나선다.

늦어도 너무 늦은 처사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는 21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그 중 부채비율이 높은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무제한 20% 할인’ 등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님에도 일종의 폰지 사기 수법을 통해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했다. 해당 임원이 구속됐지만 피해보상은 가로막혔고 전자금융업, 특히 선불업자의 비위를 막을 수 있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머지포인트는 해당 사태가 확산되자 가맹점을 대폭 축소하고, 페이백과 파격 할인 혜택을 백지화했다.

이로 인해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금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정부 대처는 사실방 방관자적 입장이 지속됐다.

지금도 머지포인트는 수법을 바꿔 장사를 지속하고 있다. 수많은 소비자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전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 2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 참에 선불전자지불수단발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대상으로 강력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여야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아직까지도 머지포인트로 인해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날린 피해자가 부지기수다.

피해 보상도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얕보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