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진행 중인 여러 형사 사건과 관련해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구현모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의 법무비용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회사가 소송비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KT는 구대표를 포함해 소송 비용은 개인이 일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와 KT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내 법무지침에 의거해 경영 임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소송과 관련해 경영진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최근 검찰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수사하며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임원은 모두 개인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사규에 따르면 경영진이 피소될 경우 회사의 법무부서에서 직접 사건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는 경영진이 경영상 적정한 판단에 따라 업무 수행을 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법무 비용에 대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은 피소된 경영진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 변호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업무범위내에서 업무 수행 중 제기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특종 보험이다. KT외에도 다수 기업이 가입돼 있다. 무조건적 보상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유죄 판결시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KT 임원이 소송 비용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또다른 제도로는 ‘법무지원 심의제도’가 있다. 경영임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개인의 법무 비용 부담이 가중될 리스크가 있다면, 회사가 법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당 경영임원의 지원요청과 보험사가 법무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요건이 성립돼야 심의 진행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 역시 구 전 대표를 비롯 최근 사건에 연관된 임원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심의가 진행된 것은 구현모 대표 취임 이전 1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 등 부담이 증폭될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