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 관련 자료 공개나 제출 요구 거절 가능
의뢰인 승낙, 법률 특별 규정시 예외 규정도 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상당구)은 2일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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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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