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논란의 꼬리표를 떼게됐다. ‘타다 베이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4년간 이어졌던 법적공방전을 끝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예전 형태의 택시 중개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워졌다.
대법원 3부는 1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전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판결했다.
베이직은 2018년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 기사가 동승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2018년 10월 베이직 영업이 시작되자 베이직의 운영 방식이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분쟁이 시작됐다.
검찰은 2019년 타다 베이직이 자동차운수법상 불법이라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는 이에 베이직의 운영 방식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와 벤처업계 반대에도 법안은 2020년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대법원의 타다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면서도 “법이 혁신 서비스를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