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 착수회의를 열었다.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해(불변성)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개발과정에서 이미지·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생체정보 특수성과 해외 사례,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생체정보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