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앞서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면직 처분 재가 이유로 △구속 기소된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미이행 △실무자의 ‘문제없다’는 보고 후 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공정성을 위배 △평가 점수 사후 재수정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도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며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