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기준 마련…전담인력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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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연동지원본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6명 이상의 전담인력, 20㎡ 이상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사업만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약정서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물품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연동제 시행을 위한 의무 관련 사항 등은 다음달 추가로 이뤄지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 연동제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 지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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