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지산지소’ 가능해진다...분산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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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근거를 담았다.

기존 전력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소규모 분산자원을 통합,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시행 근거를 담았다.

이와함께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배전 사업자에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법 시행으로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한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해졌다”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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