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세제지원 호소에…“법령개정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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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읿곱 번째)이 2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중견기업 단체가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호소하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R&D)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 역할을 한다.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면서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했다.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을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해 50%(상장 30%)이상에서 40%(상장 20%)이상으로 완화했다.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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