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음악저작권 항소심 ‘위법 절차’ 두고 대립각

OTT “의견수렴 절차 없었다
조정계수 비적용 등 형평성↓”
문체부 “20개사·자문기구 논의
승인과정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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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주말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음저협이 제출하고,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요율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와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2사는 각각 문체부 상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문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TT 측은 항소심에서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에 주력했다.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강조했다.

OTT 측 변호인은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피고 스스로가 제정한 예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처분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음산발위 위원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에 쏠려 OTT 쪽에 불리했다는 입장이다. 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에서 OTT 사업자 참여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피고 문체부 측은 “원고의 항소 이유를 보면 새로운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심의에서 20여개사 의견 수렴을 거쳤고, 음산발위 논의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법률 대리인은 “OTT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라 굉장히 고민하고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저작권위원회, 음산발위 등 자문기구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는 신탁단체에서 제안한 2.5%보다 적은 수치인 1.5%로 사용요율을 설정했다”며 “원고가 저작권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TT 측은 “조정계수 비적용·연차계수 도입의 비합리성, 복수 산식·가입자당 단가의 비합리성 등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부분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7월 14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한 제기한 같은 사유와 목적의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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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문체부 음저료 소송 일지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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