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경쟁력 우선 활성화, 향후 기능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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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금융산업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우선 정비하고, 향후 기능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외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활성화에 먼저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신용정보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금융 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금융당국, 금융회사,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금융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AI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고객 서비스와 상품기획부터 계약관리 및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운영지원에 이르기까 업무 전반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AI를 활용, 다양한 금융정보를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AI의 윤리적 문제나 오작동으로 인한 금융 사고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금융거래비용이 낮아지는 등 순기능이 많은 만큼 업계에서는 AI를 활성화하고, 향후 필요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서 부원장은 AI 규제 원칙으로 △원칙 중심 접근 △리스크 기반 접근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AI 규율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자체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 부원장은 “모든 AI에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금융시스템·금융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거래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자체 평가 역량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양질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 부원장은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보처리기관 간 자율적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명정보 결합 후, 해당 데이터는 사용 즉시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결합된 데이터의 재사용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는 ‘금융 AI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차세대 AI가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신용평가 AI, 금융사기방지 AI, 금융보안 AI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등을 제공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설명가능한 AI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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