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벽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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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0건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는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귀 기울이고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처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렌즈 제조업체 A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었다. 시는 이 조항에 ‘단,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가상현실(VR)을 비롯한 고글, 용접, 의료용 특수렌즈는 일반 안경사가 가공하기 어려운데다, 소비자 역시 전문 제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40건 기업 애로사항 중 자금과 인허가, 규제, 지원사업에 대한 22건을 조치했다.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용인시와 산업진흥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순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기업애로 사항을 조사했다”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