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공정 지적받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수정키로

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벌어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조항들을 수정해 다시 제휴사 동의를 얻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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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3항,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9조 8항 13호 등이다.

언론계는 이런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의 지식 재산권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는 “현재 동의 절차 중에 있는 개정 약관 대신 현행 약관을 유지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언론사에 알렸다.

이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도록 바뀐다. 신설 조항이었던 9조 8항 13호는 삭제되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네이버는 수정된 약관의 동의 절차 기간을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 약관의 적용 일정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