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원전 강국'…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한국 '사실상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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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부 습식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자료 전자신문DB>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 운영 상위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을 제외한 16개국은 이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확보했거나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국가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전문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으로 주민 신뢰를 얻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10개 원전 운영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도 돌입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두 국가다. 하지만 인도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보다 '재처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원전 대수 상위 20개국으로 확대하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선정했거나 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은 25기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하지만 정작 원전에서 쉼없이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지속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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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국의 고준위 방폐장 확보 추진현황 <자료 원자력환경공단>

반면 이 분야 최고 선도국인 핀란드·스웨덴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서부 발트해역의 올킬로오토(Olkiluoto)에 건설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을 내년부터 시운전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오스타마르(Osthammar)에 영구처분시설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전문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십년 동안 법·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은 1977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조사를 시작했다. 1992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 로드맵을 만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부지선정, 건설허가 신청, 처분시설 건설, 운영허가 신청, 시운전·증설 돌입까지 과정을 제시했다. 실제 이행 속도는 로드맵보다 약 15년 늦춰지고 있지만 차근차근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1985년 영구처분시설 사전부지조사를 시행한 이후 원자력법과 함께 1983년 의회가 결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원칙, 관리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삼아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얻었다. 로드맵보다 이행속도도 약 1년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정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기관에 대해 신뢰도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운전 이후 40년 넘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6년과 2021년에 각각 1·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은 지역 수용성과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고준위 방폐물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폐물이 대부분 사용후핵연료(원자력발전에 사용됐던 우라늄 연료)다. 즉, 사용후핵연료 중 처분하기로 결정된 것은 고준위 방폐물이다.

◇중간저장시설

발전사로부터 인수한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 전까지 저장하는 시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저장시설을 활동성 단층, 지진, 항공기, 가스·석유 등 위험물, 해일·태풍 등 자연현상, 지하수 등 영향을 고려해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영구처분시설

고준위 방폐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시설. 처분의 안전성을 위해 부지는 기상조건, 지표면의 상태,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분포, 생태학적 특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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