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구체화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산업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해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산자소위는 산업표준화법과 제품안전기본법도 심의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규정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의 수거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산자소위는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특허법상 심판참고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한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오늘 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3건의 특별법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6일 전체회의 공청회 이후 소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진행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