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에도 '거부권 건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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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야당의 강행처리를 '입법폭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로 다시 넘어온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재의요구 투표에서 부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강행처리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을 향해 '입법폭주'라고 지적했다. 또 거부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생각이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고 있고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혼선이 예상된다.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야당 주도 간호법 강행처리에 우려를 표시하며 거부권 건의에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의총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다. 여기서 한 직역만 독립해서 별도의 동등한 체계를 만들면 기존 의료법 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면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이를 대체할 방식이 (거의) 없다. 우리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다. 계속 협상하겠다”고 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