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회사 기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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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동 벤처빌딩들이 밀집한 디지털로 모습. (전자신문=DB)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기준인 자산 1000억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 제재조치를 감면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