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가 택시플랫폼의 승객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플랫폼에서 승객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되고 국민 이동 편의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되지만, 협의회는 “택시기사는 오히려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기업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수십년간 규제로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면서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해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 요금제 등을 선보이며 국민 편익을 확대했지만 규제의 틀로 다시 옭아맨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택시산업 성장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