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성립, 매매목적물 하자 등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도 담았다.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홍규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중고거래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가이드북을 공유해 개인 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