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김천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1인기준 월세 80% 이내 월 3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

김천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천 소재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월세의 80%,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87개실 정도 규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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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 내 기숙사를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10명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법인과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돼있어야 한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직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