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421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 유사 행위를 막을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의힘)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금번 공정위 제재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 방지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업자의 앱마켓 지배에 따른 폐해는 결국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구글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국내 주요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외면으로 발생한 국내·외 앱마켓 간 콘텐츠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마켓 위주의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한다면 연간 수 천억원의 국부 보호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