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추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해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 중에서는 3개사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개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벌떼입찰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도 운영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낙찰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조사했다. 동일 IP를 사용해 청약에 참여한 곳 중 택지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81개 중 10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나머지 7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차 현장점검을 벌여 13개사를 수사의뢰했다. 2개사는 모기업이고, 11개사와 관련된 모기업은 6개사다. 낙찰받은 필지는 17개이며, 주로 수도권이다.
앞서 첫번째 적발된 10개사 중에서는 우미 등 3개사가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중흥은 검찰에 송치됐다.
벌떼 입찰로 의심사항이 적발된 곳들은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사무실이 없는 경우나 등록된 기술인이 모기업 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기소만으로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택지 물량 상당수를 경쟁입찰에 붙이고 추첨을 줄여 벌떼입찰을 근절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