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금, 약정조건, 할인 등 중요 사항을 최초 판매뿐 아니라 서비스 변경 때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고지하면 이후 요금할인 내용 등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조오섭 의원은 “복잡한 요금체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