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비대면으로 미성년 명의 은행,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 회사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부모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받고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 도입 일정은 각 금융사가 자율로 결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작한다. 또 상반기 중 토스증권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빅테크가 운영하는 인터넷은행 수혜가 예상된다. 은행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특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온라인 접점이 넓은 미성년 비대면 계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터넷은행들이 잠재 고객 잡기 위한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