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처리됐다”며 “4월 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해 위원회 명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13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에 따른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새로운 군공항 부지는 물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안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광주시민의 성원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4월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특별법을 통해 난제였던 국비지원을 이끌어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민의 25년 숙원사업”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대구 통합 신공항은 달빛협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 통합 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 방향도 시도민과 함께 지혜롭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