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결합, 엄밀 검토…상반기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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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시장 집중도 평가시 매출액 외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해외의 법 제정 및 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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