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근거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새빛펀드 조성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재준 시장 핵심 공약인 '대기업·첨단기업 유치'와 '중소·창업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의회는 앞서 지난 27일 기획경제위원회가 대안 의결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월 열린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 위험성 등 국민의힘의 의견으로 심사가 보류되는 등 개정안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시의회는이날표결 등 별다른 잡음 없이 이를 통과시켰다.
수원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 만큼 다음달 제375회 임시회에 펀드 운용 기금 등이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는 예산 투입액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새빛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목표액은 1000억원으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 새빛이 될 '수원기업새빛펀드'가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시민의 행복을 더욱 밝게 비춰줄 수 있게 됐다”며 “수원시에 들어서는 기업이 안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