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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근거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새빛펀드 조성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재준 시장 핵심 공약인 '대기업·첨단기업 유치'와 '중소·창업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의회는 앞서 지난 27일 기획경제위원회가 대안 의결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월 열린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 위험성 등 국민의힘의 의견으로 심사가 보류되는 등 개정안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시의회는이날표결 등 별다른 잡음 없이 이를 통과시켰다.

수원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 만큼 다음달 제375회 임시회에 펀드 운용 기금 등이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는 예산 투입액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새빛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목표액은 1000억원으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 새빛이 될 '수원기업새빛펀드'가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시민의 행복을 더욱 밝게 비춰줄 수 있게 됐다”며 “수원시에 들어서는 기업이 안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