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청소년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증 아토피 치료에 쓰이는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까지 늘어난다.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는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고가다.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원에서 174만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 환자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해 진료 현장 선택지를 늘렸다.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는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증 아토피 치료제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