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대한상의 과장,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보고서' 메시지 강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공급뿐 아니라 수요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최근 대한상의가 내놓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한국기후환경원 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발전 부문을 기존 44.4%에서 45.9%으로 상향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발전 부문 목표뿐 아니라 산업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탄소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발전기업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 중이다. 500MW 이상의 화력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한다.
이 과장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증가를 위해 현행 간접규제 방식 정책을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규제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 아닌 탄소감축 노력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기업에 법인세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에너지와 원자재가 가격이 증가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규제에서 나아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