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5: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지난해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률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탈당'했으며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그를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어 검수완박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