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지역차등 전기요금제)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지 170일만이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1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박 의원은 “발전소가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되었다. 박 의원은 늦어도 올해 말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요관리(DR),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