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어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하는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탄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도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