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기소시 당직정지'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예외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 따라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뒤 이를 당무위에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완료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