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유지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개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됐다.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