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지역 건보료 부담 월 3.9% 경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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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63.4% 급등하며 국민부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올해 공시가격 하락은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시세 반영비율을 2.5%포인트(P) 낮춘 69%로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적년 대비 크게 줄어들며 2020년 대비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김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국민 부담도 완화된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의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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