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연동실적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 경감 역시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이 장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장관은 한 위원장에게 현재 가동되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에 공정위가 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간담회를 계기로 두 부처간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이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행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역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홈페이지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명단과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