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기준이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 실적을 완전히 없애고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과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사업계획 등을 위주로 평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확인은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 확인제도에서 민간 주도 확인 방식으로 개편됐다. 현재는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벤처기업 확인요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없이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을 평가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 3년을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구분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 전문성'과 '기술개발 계획 적절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각각 기술 혁신성 항목에서 30%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계획을 기업가정신에 입각해서 수립했는지 여부도 사업 성장성 평가 기준의 50% 수준으로 크게 상향했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도 종합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매출 및 영업이익을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기존 평가요령에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창업 3년 미만과 달리 매출 및 영업이익에도 점수를 매겼다. 그 대신 고용 상승률 평가 비중을 높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등 R&D 투자 현황을 평가 지표에 포함했다. 다만 재확인 기업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액 등 사업성과를 일부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향후 기업 성장전략 중심으로 목표 시장 및 고객 정의, 경쟁사 분석,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 자금조달 계획 등을 자세하게 담도록 했다. 혁신성장유형 벤처확인은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도 작성해야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제도를 운용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평가지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가 중요한 혁신성장유형의 지표와 평가내용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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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