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재위 조세소위, 1시간 20분 늦장 개의…곧바로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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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의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심사에 돌입했다.

당초 10시에 열기로 했던 조세소위는 법안 상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약 1시간 20분가량 늦게 개의했다. 공개로 개의했던 조세소위는 관례를 이유로 곧바로 비공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양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는 보도 이후 6개 법안이 제출됐다. 이걸 병합심사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논의하느라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졸속으로 이뤄지는 병합심사에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달라. 지난해 세법 개정 때부터 일관적으로 조세 관련 법안 처리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교섭단체끼리 논의하는 건 좋은데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회의록에 남는 형태로 해야 한다. 밀실에서 타협하고, 이를 심의하지 않는 상태로 통과시키는 과정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소위 비공개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이 사안은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충분히 취재해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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