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이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정보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 기업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역외 보조금 규정은 제3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1월 발효돼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초안을 발표하고 이날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유럽에 진출한 38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로 입장문을 전달했다.
무협의 입장문은 세 가지 주요 우려를 담았다. △기업의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과도한 정보제공 의무 간소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입장문은 여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 결합 시 신고서 기재 대상의 제3국 보조금을 건당 20만유로 이상, 국가당 연간 400만유로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 범위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의 등 불명확한 기준도 많다는 것이다. 무협은 재정적 기여 범위를 신고 대상의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제한하고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개념도 기존 합병통제 규정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역외보조금 사전 신고양식에 자금 원천, 거래 가치, 기업가치 산정 방식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기밀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합병하는 기업이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나 거래 실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제외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신고 대상이 되는 보조금 범위의 축소와 정보 제공 간소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EU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EU) 등 타 국가기관과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