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가 선에디슨으로부터 청구 당한 소송 가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해당 법원에 적극 소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이엔지는 미국 뉴욕 남부지역 파산법원으로부터 선에디슨이 청구한 소송 가액이 약 213억원인 것을 최근 확인했다. 애초 이번 소송 첫 청구 가액은 당시 환율 기준 약 600억원이었으나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소송 가액 변경 사실은 신성이엔지 측 담당 국내외 법무법인이 내용을 인지한 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성이엔지와 선에디슨 간 소송은 선에디슨이 파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6년 선에디슨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후 2018년 법정관리인이 관할 법원에 거래처 960여곳에 일괄적으로 물품 거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에디슨이 첫 청구했던 소송 가액은 파산 직전 신성이엔지와 3개월 간 거래한 금액이다.
신성이엔지는 피해 최소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 파산법 절차에 따른 일방적 소송 제기인데다 소송 가액만큼 상계가 끝났고,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성이엔지는 선에디슨과 거래상 편의를 위해 각자 공급한 웨이퍼와 태양전지 물품대금을 상계했고 선에디슨 파산 이후에도 법정관리인과 이를 조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산 후 일부 남은 채무액도 모두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선에디슨으로부터 조달한 웨이퍼로 태양전지를 만들고, 이를 선에디슨에 재판매해왔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과거 선에디슨 법정관리인과 상계합의를 했고, 이에 관한 사정을 미국 파산법원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본건 소송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