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을 제대로 수사·처벌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을 민간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및 폭력사건 125건 중 73건(58.4%)이 불기소 처분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2건(1.6%)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군인의 범죄행위는 '군사법원법'에 의해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 내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군사경찰, 육해공군 검찰단 등의 전문성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군대 내 해당 조직에 아동학대 및 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57년 만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의 △성폭력 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민간법원이 관할하게 된 것과 같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민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학대의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이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통과시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이끈 바 있다. 또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완전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인이 보호2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과 현장조사 범위 확대 등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