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28일,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청장이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한 '변리사법 법률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한데 따른 행동이다.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찬성하지않았다. 이 청장이 거듭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은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에 회부됐다.
이 청장은 그동안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줄곧 공언해왔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5월 특허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공동 대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이 청장이 변리사법 개정안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법사위 첫 논의에서 기존 견해를 뒤엎고 법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허청장으로서 신뢰와 책무를 저버린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하는 변리사를 특허청장이 관리·감독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회 감독기관 변경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