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도 항소…보톡스 균주 전쟁 2R로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벌인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원고인 메디톡스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대웅제약도 항소하면서 소송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2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2심 판단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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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2017년 10월부터 5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완승을 거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시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독소 제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것을 명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 등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일부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정하거나 소송 가액을 높일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대웅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판결문 집행이 중지된 만큼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사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을 둔 판결로 말미암아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메디톡스 측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정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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