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매달 소득자료 낸다

Photo Image

내년부터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도 국세청에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득자료 매달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를 추가한다. 현재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소득자료를 매달 국세청에 내도록 돼 있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매달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백신, 이차전지, 반도체 등 3개 분야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와 산업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신규로 추가되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은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 디스플레이 분야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LED, 퀀텀닷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 등이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해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한다. 약화수소 운반선의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신규 추가된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제조시설이 추가된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를 의미하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2%에서 2.9%로 인상한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한 조치다.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