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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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가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빈번해질 우려기 있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사관계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을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세대 이동통신(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며 “6G 상용화와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등에 6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연구개발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작년 9%에서 내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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