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공단,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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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발전 부문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내달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 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60억원 한도 내에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총 12개 업체를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95억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제반 서류를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이(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 평가로 선정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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