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페이 선 충전시 최대 5%
PG수수료 명목으로 부과
여전법은 카드회원 부담 안돼
금감원 "하위 주체…소관 아냐"
일부 배달 플랫폼이 신용카드로 배달페이 충전 시 식당에 3.3~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각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상 식당은 배달을 진행하기 위해 배달료를 플랫폼에 선충전해놓는다. 현금이나 카드를 통해 충전을 진행하고 배달이 이뤄지면 식당 가상 계좌에서 선충전된 금액이 인출된다.
만나, 스파이더, 딜리온 등 일부 배달 플랫폼은 페이 충전 시 수수료를 선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식당 가상 계좌에 충전하고 있다. 예컨대 식당이 배달료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충전할 경우 수수료인 3.3%를 떼고 96만7000원이 식당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달 플랫폼사는 PG 수수료 명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4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에 1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2항에는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여전법 취지를 살펴봤을 때 이 같은 수수료 전가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은 금융변호사회장은 “여전법 2조에 나온 신용카드 회원은 법인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은 경우 여전법 취지가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인 만큼 여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 주체가 모호해 소상공인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에서는 통상 신용카드사와 결제 계약을 맺은 사업자를 가맹점으로 지칭한다. 이 같은 사업 모델에서 PG사가 가맹점이며 배달 플랫폼 및 식당은 하위 업체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하위 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상 가맹점은 PG사이며 배달 플랫폼은 PG사 하위 주체이기에 여전법상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3.3~5% PG 수수료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22년 하반기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를 적용받았다.
이와 함께 백마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배달 플랫폼은 PG사를 통해 일부 수수료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수익모델이라 생각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PG사로부터 돌려받아왔으나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 소지가 있어 서비스를 접었다”고 전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