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민생 법안 처리' 합의했지만…양곡관리법·추경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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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갯속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 등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갈등이 예고된 탓이다.

임시국회 관련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제402회 임시회(1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일 마무리하고 403회 임시회(2월 임시국회)는 다음날인 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안별로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 정상화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화물차 안전운임제)이 대표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이후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시한 초과(법사위 회부된 날로부터 60일)를 이유로 농해수위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고 지난해 말 소멸했다. 다만 2월 초에는 양곡관리법처럼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의결을 거친 뒤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추경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뒤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약 7.2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시했다.

정치적인 공방도 예고돼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조사를 마친 뒤 재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탓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두고도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